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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오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23
  • 조회수 798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심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상대방이 협의이혼만 해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약정서도 써주고 공증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기에 공증만 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바로 집행하여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협의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의 협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정상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즉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어떠한 내용을 상호 간에 협의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마쳤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진행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했던 재산분할 협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이는 공증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등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불성취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공증이 모두 집행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공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를 인증받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해당 문서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증받는 것 외에 효력은 없다. 따라서 해당 문서대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체되어 애초부터 재산분할에 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보다 시간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서증서의 인증형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해두고 그것이 집행력까지 확보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서증서의 인증이 아닌 공정증서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상대방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형태의 공정증서 작성은 사실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선택한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의 절차가 오히려 재판상 이혼 등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이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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