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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 피싱 현금전달책 가담, 경위에 따라 달리 대비해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3-06
  • 조회수 575


 

보이스 피싱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금 전달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책임이 부과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전달책 중 일부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속아 가담하기도 하고, 일부는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 처벌 정도도 달라지므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아 가담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 조직은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를 통해 청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모집 과정에서 자세한 업무 내용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금융 업무로 위장하여 지원자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가담자의 고의성 및 범죄인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가 되므로,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단순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었다는 사실, 애초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한 후 즉시 조직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 초범으로 기존에 유사 범죄 전력조차 없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현금 전달을 수행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다른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가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와 달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이스 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범행 전체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한 자와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만을 따른 자는 달리 처벌하므로,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범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를 받아 간단한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음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형을 유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현금 전달책으로서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바, 가담 경위, 고의성 여부, 조직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아 가담한 경우와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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