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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연금은 청구 불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4-17
  • 조회수 635


 

최근,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 당시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식적인 결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이 연금을 당사자 일방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금공단에 별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7511 판결].

해당 판례에 따르면 원고(공무원)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3. 15. 혼인하였다가 2019. 2. 9.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2. 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연금 분할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9. 8. 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아내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남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인 반면, 아내는 이미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남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아내에게 한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처분취소청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연금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연금을 분할한 금액인 분할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고, 아내가 재산분할이 기각되었음에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던 사정, 아내가 당시에는 퇴직연금을 즉시분할하기를 원했던 사정 등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이 판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퇴직연금을 명시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주기로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금액을 다른 재산과 함께 고려하여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의 액수 및 부담자, 그리고 당사자가 퇴직연금을 즉시 나누길 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판결 의도가 분할연금 전체를 특정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퇴직연금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하면 재산분할 이후 무분별한 퇴직연금분할 청구나 공단의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 연금이 부당하게 분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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