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소식 및 자료

[칼럼]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정말 간단한 절차일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4-24
  • 조회수 699


 

협의 이혼은 흔히 ‘서로 합의만 하면 가능한 이혼’으로 인식된다. 실제로도 법원 판결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상 간단하다고 여겨지지만, 현장에서 협의 이혼을 접하다 보면 그 속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법적 문제들이 숨어 있다.

협의 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단순히 부부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일시적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실무상 오류는 이혼 자체는 원만히 진행되었지만,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이혼 후 다시 발생하는 경우이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정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법상 이혼 후에도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 당시 구두로만 재산분할을 정리했거나,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산분할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 또는 인증 절차를 거쳐 법적 분쟁에 대비하며, ‘추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계획서와 관련된 문제이다.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계획서는 형식적인 틀에 가까우며, 실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양육권 행사 등은 이혼 이후 수년간 유지될 생활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협의 이혼 시에는 단순히 계획서 제출에 그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합의서’와 ‘면접교섭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월 ○○만 원, 매월 말일까지 지급’ 등 구체적 이행 기준 명시하고, 체납 시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할 것을 권유한다.

협의 이혼은 외형상 가장 간단한 이혼절차이기는 하다. 그러나 간편한 절차 뒤에 숨겨진 법률적 불안정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혼의 본질은 관계의 종료이기도 하지만, 재산과 자녀라는 실질적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서면합의 없이 구두로만 정리하거나, 향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양보로 마무리 지은 협의 이혼은 시간이 지나 민사 또는 가사소송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단순히 '합의 이혼'이라는 절차적 선택에 만족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확성이다. 이혼 이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진정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절차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