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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청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5-22
  • 조회수 978


 

이혼은 부부 간의 법률적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청산을 넘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정의 실현의 장치 로 이해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는 이혼 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그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다. 따라서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관리•운용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역시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에 의한 분할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준비단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형성 경위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후속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이다. 상대방 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까지 도 조사해 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 단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이행된다. 또는 처음부터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혼이 함께 다뤄 지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부대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세 번째, 기일 출석 및 입증자료 제출 상대방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지정된 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여 재산내역, 기여도 등을 다투게 된다.

네 번째, 감정 및 사실조회 필요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나 감정을 실시하여 숨겨진 재산이나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 또는 판결 선고 단계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 불성립시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된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는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입증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다. 이는 혼인관계의 존재와 혼인기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이다. 사실혼의 경우 결혼 사진, 주민등록 등본, 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한 문서 또는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 목록 및 소명 자료도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예금잔고증명서,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보험계약서, 주식 및 가상자산 보유 내역, 퇴직금 예상액,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필요하다. 위 서류들을 통해 재산의 형성 시기, 명의자,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명의가 상대방인 경우에도 본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소득 및 지출 관련 자료도 중요하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금 납부내역을 통해 생활비 분담 내역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다.

혼인생활 중 기여도 입증 자료도 필요하다.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자료, 가사노동이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증빙,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의 재산 증여 및 지원 내역 등이 필요한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향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기초가 된다.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접 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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