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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소송,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7-22
  • 조회수 590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건설업계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소송이다. 하지만 단순히 ‘일을 마쳤으니 돈을 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시공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준비는 증거자료다. 공사계약서를 비롯해 견적서, 내역서, 대금청구서, 준공조서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면 자료는 핵심적인 입증 수단이 된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공사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사 이행 여부와 대금 지급 약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 조건이 정해졌다면 그 자료 역시 모두 확보해야 한다. 사진, 자재 납품서, 공사일보, 시공 과정 영상 등도 공사 진행과 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짧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채권자의 입장은 점점 불리해진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에 즉시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시효 기산일은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이나 인도 완료일로부터 산정되며, 중간에 일부 지급이 있었거나 채무자가 지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시효 중단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이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매각해버리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보전처분’이다. 법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소송만 제기한 경우, 설령 판결을 받아도 이미 채무자가 자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상황이라면 실익이 없어진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상대방이 흔히 사용하는 항변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공사가 계약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공사 완료 후 촬영한 사진, 자재 사용 내역, 하자 발생 시 보수 조치 관련 서류, 감정인의 의견서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고 싶다면 공사대금소송 외에도 다양한 대응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이 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법적 분쟁에서 ‘지급 요청 사실이 있었다’는 입증 자료로도 활용된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중재나 조정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사전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나 일방적인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공사 대상물을 반환하지 않고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까다롭고, 부적절하게 행사할 경우 불법 점유로 간주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아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금전 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계약 해석, 증거 제출, 법리 다툼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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