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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92

 

 

 

성범죄 사건 가운데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고 연인 관계였으며,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연인 관계가 존재했던 경우다. 장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 형성 경위와 대화 내용, 만남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대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 다른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나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인식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만남의 경위, 연령을 인식하게 된 과정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할 경우 이후 방어 방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모가 뒤늦게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사건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들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요건이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강조하거나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다. 상대방의 연령, 관계 형성 과정, 행위 당시의 인식, 확보된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연령 요건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되는 만큼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살펴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김도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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