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 5월 준강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한 번 태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는 다시 한 번 기록과 자료 검토를 한 뒤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재정신청과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