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 회사의 직원으로 2년 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가 "회사를 인수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 는 부탁을 하였고,
평소 A씨와 관계가 좋았던 의뢰인은
A씨에게 상당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A씨가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으니
도와 달라며 재차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몇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지만,
A씨는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여러 차레 전화와 문자로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기에 A씨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안이 재판부에 접수된 상태로,
A씨가 이자는 커녕 대여 원금 일부라도
변제한 적이 한번도 없어 애타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A씨의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A씨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도 가압류하여
보전해 놓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판결의 집행 등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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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및 결과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파악하였고,
여러 내용들을 모아 당장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대여금 합계가
억 단위에 이르렀는데,
이렇듯 채권가압류신청에 있어 청구금액이 큰 경우,
현금 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본사안에 대해
현금공탁 일정 비율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며,
채권가압류 신청은 평균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인용되어
향후 형 집행 등 곤란해질 염려를 줄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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