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매매대금 20억이 넘는 거액을 주고
A씨(피고)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A씨에게 매매대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보름 후에는 중도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절반 액수를 다시 A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계약에 따른 토목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A씨에게 \'빠른 시일 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토목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의뢰인은 다시 대리인을 통해 \'A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매매계약서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2억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내용증명에도
A씨는 반응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더욱 적극적인 방안인 \'원상회복 청구소송\'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게 되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허가,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 등이 A씨(피고)의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사건경위를 파악하며 정리한 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측이 명백히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토지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의뢰인측이 그 이행을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사실도 들어가며 피고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측의 계약위반을 통해 의뢰인에게
피해(지연에 따른 피해 등) 가 생겼으며,
피고측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의뢰인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취득한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측이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음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부지 및 도로가 구획되고 면적, 위치 등이
표시된 가분할도가 첨부된 사실 등을 들어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주장을 인용한 법원에서는
피고측이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