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피고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조림, 벌채를 하는 사업자로,
의뢰인측과 피고는 벌목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벌목작업을 맡겼는데,
공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장비를 바로 투입함으로써 그 현장 마을도로의
아스팔트에 금이 가는 등의 파손의 손해를 끼쳐
마을주민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의뢰인이 해주었는 바,
이에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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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 후, 해당 법리를 확인,
1) 의뢰인은 적법하게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법적지위에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2) 피고와 계약체결을 통해 파손된 도로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3)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원고가 선제적으로 마을주민에게 도로복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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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인 청구한 구상금 중
약 70%를 보전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