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태림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채권자가 상대방의 자산을 직접 압류·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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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