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친언니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자신의 아들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는데, 추후 분양권을 팔아 돈이 생기니
3개월 후에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1억 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만 원 변제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다른 법무법인 통해 1심을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대여 사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화성시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조카가 매수한
오피스텔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고, 부존재함을 확인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1)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과 피고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2)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에 관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절차에서 피고 및 조카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9천만 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하고,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을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촘촘히 구성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에 임하여 1심과는 달리
돈을 전부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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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