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기법과 노하우를
모방 및 차용하였고 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자료들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기법과 노하우를
모방 및 차용한 것이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으로 사용되는 영업 기법과 노하우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기존 근무회사의 영업 자료들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일부 영업자료들을 기존 근무회사의 요청에 따라
확인해본 점 등을 주장하고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기존 근무회사의 영업 기법과 노하우를
모방 및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자료들을
부정하게 이용한 적도 없고,
의뢰인들의 영업에 따라 기존 근무 회사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원고 패)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과 주 쟁점이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된 사업인
인터넷 마케팅업을 숙지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방대한 자료들을 전달받아
필요 증거만을 선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기존 근무회사의 영업 기법과 노하우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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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