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보증금 140,000,000원에
1년 간 오피스텔을 임차 하였고,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퇴거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줄 돈이 없다,
대출을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달라’며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신속히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측은 의뢰인 및 대리인인 저에게
연락을 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하였으니
우선 소를 취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의뢰인의 보증금 및 소송비용까지
먼저 입금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면서
선 소취하를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자,
보증금 및 의뢰인의 소송비용 전액을 선 입금하였고,
이에 저희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미지급 보증금은 물론 의뢰인의
소송비용까지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보다 신속한 협상 절차를 통해
전부승소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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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