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한 자로,
배우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부터
보험사 합의금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고
기망을 당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에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금원을 반환받고 싶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전액 수령하는 것이지
이를 가해자가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상대방이 한국말이 서툴고 고령인 의뢰인의 배우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액 인용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고령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되는 긍정적이 판결이 도출되어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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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