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판결 대신 조정을 유도함으로서
청구취지 금액 대비
감축된 액수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디 이사건 청구는 사망자 1인당 2억3천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통상적인 판결을 통한 감액 기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감축을 이루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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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