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컨테이너 운송업 회사이며,
피고는 해외로부터 목재 식기류, 면봉 등의 물품을 수입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이 물품에 대한 전자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인도지시서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에 대한 내륙 운송 및 해상운송비용, 통관비용 등을 대납한 후 운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사람에게 운송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며
운송비용 및 대납 비용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가 대리권 수여를 부인하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함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은 사람과 내륙 운송 및 비용 대납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모든 비용을 대납하고 운송을 완료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 사람을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피고가 법적으로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법리적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그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에서 대리권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거래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대리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여부뿐 아니라 인도지시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 및 무역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대납 비용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도록 조력한
법무법인 태림의 전문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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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