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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파산한 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원고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과거 해당 회사가 의뢰인에게
마스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부, 세금계산서, 인수증,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채권추심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채권을 양수했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양수 대상인 물품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림은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경위, 문자메시지,
관련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 내용, 제3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미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정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납품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인수증 역시 의뢰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치밀하게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태림은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예비적 항변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물품 공급 및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매입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채권, 세금계산서, 내용증명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형식적인 자료 뒤에 숨은 거래 구조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은 채권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동시에
소멸시효 항변까지 병행하여, 의뢰인이 거액의 청구를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복잡한 파산채권·상거래 분쟁에서 태림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입체적인 법리 대응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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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