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A와 2개의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1개의 발전소 설치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경우 별도의 발전소 설치 대신
의뢰인 운영 법인의 출자좌수를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출자좌수 양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위 청구의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출자좌수 양도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및 양도 조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고,
1차적으로 출자좌수 양도 약정이 진정성립된 바 없다는 점,
2차적으로 진정성립되었더라도 양도 조건(잔금 지급)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주장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법원은 출자좌수 양도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태림이 제출한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대응 방안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충실한
사건 회의를 통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출자좌수 양도 약정의 불성립, 성립되었더라도
양도 조건의 불성립을 단계적으로 주장한 사건이고
법원이 위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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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