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 외벽,
옥상 공사 및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세대내 누수피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관련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관련 계약서가 없었지만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엇보다 도급인과 작성한
계약서 유무가 가장 중요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 및 공사 관련 다른 중요한 증거들만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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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