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사의 아내로부터
1억 200만 원의 위약금과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후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사의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회 연락 시 마다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
의뢰인과 동료직원의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들을
다량 제출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상사의 간청에 못 이겨
상사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준 것뿐인데,
이미 각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소장의 내용과 증거들을 모두 꼼꼼히 분석하여,
각서 내용의
표현이 모호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부하직원인 의뢰인은 회사생활 유지를 위해
상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위약금 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각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과 위자료는 중복 지급할 수 없고,
관련 법리와 판단례에 따르더라도
원고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들을 송달 받아
확인한 상대방(상사 아내인
원고)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 “3일
만”에 소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 보다 빨리,
각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1억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던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어
놀라워 하시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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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