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게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대여해 준 5,500만 원을
의뢰인의 아들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빌려주는 돈이니
믿음과 신뢰로 차용증 작성 없이 큰 자금을 이체해주어 빌려주었는데,
막상 아들이 퇴직하고 가지급금과 퇴직금 등 분쟁이 생기니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회사 은행 이체내역 자료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체한 5,500만 원이 회사에게 차용해 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회사가 당시 인테리어 용도로 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상황인 점,
실제로 회사가 의뢰인이 이체한 돈을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을 주장하였고,
회사가 5,5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의뢰인의 아들이 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태림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금전 이체내역”을 통해
“차용사실” 이 인정되므로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자 청구 부분은 차용증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이체한 원금 5,500만 원에 대한 금원은 회사가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하여 대여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관계와 얽힌 회사 자금 문제에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금전 이체내역과 사용처가 명확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회사가 의뢰인의 아들과의 내부 분쟁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순수한 대여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금전거래의 실질적 흐름과 객관적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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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